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문단 편집) ==== 요약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CCL의 '''[[원저작자]]'''와 '''[[이용허락자]]'''는 각각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을 가진 자와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즉,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모두 저작권에 포함되므로, [[나무위키]]에서 저작권이 각 기여자에게 있다고 하였으니 원저작자와 이용허락자는 모두 각 기여자를 일컫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항목 편집시 나무위키에서는 "기여하신 문서는 CC BY-NC-SA 2.0 일반에 따라 배포됩니다. 이에 동의하시지 않으면 편집을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안내문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용허락한 문서가 나무위키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순간부터 CCL로 배포된다. 이용허락자의 배포 중지를 막을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용허락자가 직접 나무위키에 올린 내용을 삭제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미 배포된 CCL 저작물에 대해서는 CCL 취소가 안 되니 이용허락자가 아닌 나무위키의 회원이 나무위키에 CCL에 따라 올린 문서는 이용허락자라도 배포 중지를 할 수 없다. 또한, 이용허락자가 나무위키에 직접 올렸다가 배포 중지한 저작물이라도 다른 사람이 CCL에 따라 재배포하는 것을 이용허락자가 막을 수도 없다.(CCL 3조 c항과 6조 b항에 따라 배포 중단된 저작물이라도 이용허락은 철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의 복제물의 재배포가 가능하다.) 또한 나무위키 회원이 자신이 직접 나무위키에 올린 내용에 대해 편집 로그까지 삭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배포 중지 권리에 따라 합당해보인다. 하지만 자신이 리그베다 위키에 올린 내용을 제 3자가 나무위키에 올린 경우 자신이 작성한 내용이더라도 CCL에 따라 삭제가 불가능하다. 아직까지는 한국에 CCL 관련 판례가 없는만큼 [[계약서]](CCL)에 따라 판단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만약 정 지우고 싶다면 [[소송]]을 걸면 되며, 아마 그 소송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CCL 관련 첫 [[판례]]가 될 것이다. [[리그베다 위키]]의 경우 편집시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보여주고 있다. 이용허락자는 편집시 이 라이선스에 동의했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리그베다 위키에 CCL 안내문이 붙은 순간부터 배포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CCL에 따라 나무위키에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이용허락자라도 배포 중지를 요구할 수 없다. 엔하위키(리그베다 위키)는 '''2008년 10월 25일'''(문서수: 19253, 총 회원수: 17, 개설일: 2007/03/01)에 아래와 같은 CCL 안내문을 달고 있었다. ([[https://web.archive.org/web/20081025182734/http://angelhalo.org/wiki/index.php?url=angel|출처]]) 따라서 28만 개의 문서 중 최소한 '''26만 개'''의 문서는 [[CCL]]이 적용된다. >공지 사항[br]위키 게시물의 저작권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BY-NC-SA 2.0KR 라이센스를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른쪽의 저작권 안내를 참조해 주세요.[br]사이트 하단[br]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그베다 위키에서 CCL을 표방하기 전에 작성되거나 편집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당시 리그베다 위키의 저작권 정책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엔하위키에 2008년 2월 12일자 [[https://web.archive.org/web/20080212122952/http://www.angelhalo.org/wiki/index.php?url=angel|박제본]](문서수: 7927, 총 회원수: 15)과 2008년 3월 28일자 [[https://web.archive.org/web/20080328063419/http://angelhalo.org/wiki/index.php?url=angel|박제본]](문서수: 10689, 총 회원수 : 15)에는 CCL 관련 안내문이 없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있었다. >위키 게시물의 저작권은 각 게시물의 작성자에게 있으며, 모든 게시물의 무단 펌을 금합니다. 엔하위키(리그베다 위키)는 CCL 전에는 "위키 게시물의 저작권은 각 게시물의 작성자에게 있으며, 모든 게시물의 무단 펌을 금합니다."라는 저작권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나무위키는 이 시기에 생성 및 편집된 내역에 대해서는 개별 기여 내역마다 각 이용허락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한 내용은 삭제를 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된다. 만약 편집 로그가 소실되어 저작권자의 성명이나 이명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부분은 CCL상 BY 위반으로 삭제를 해야한다. 단, 일부만 소실시 소실되지 않은 부분은 보존이 가능하다. 또한 '''위키 사이트는 누구나 문서 편집을 할 수 있는 사이트로서 자기가 직접 올린 내용이라면 배포 중지가 가능하겠지만, 누가 올렸다가 삭제한 글을 자기가 다시 올려도 원저작자에게는 다른 사람이 CCL에 따라 재배포하는 걸 막을 권한이 없다.''' 예를 들어 A가 자기의 사이트에 올린 글을 CC BY-SA로 배포한 경우, B가 그걸 자기 사이트에 올리고 CC BY-SA로 재배포해도 A가 그걸 막을 수는 없다. A가 배포를 중지할 수 있는 건 자기 사이트에 올린 저작물만이다. 왜냐하면 이미 CC BY-SA로 배포한 저작물에 대해서 배포 중지나 다른 라이선스로 재배포한다고 하여도 기존 저작물의 그 버전에 대한 CC 라이선스까지 소급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픈오피스]]에서 갈라져 나온 [[리브레오피스]]로, [[오라클]]은 리브레오피스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었겠지만 그게 안 됐었던 것도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물론 오픈오피스의 라이선스는 CCL과는 달랐다. 하지만 유사한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